화순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934건 1억 5,500만 원 부과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전라남도 화순군이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934건, 1억 5,500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선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주택임대사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전기 발전사업허가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 기한은 1월 31일 화요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방문,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간편 결제 웹이나 금융 웹에서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해 달라며, 기한 경과 시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내야 하니 기한 내 납부해주실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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