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1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전남투데이 김영철 기자 | 순천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민·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임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임업인이다.

 

다만,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시기는 농어민·임업인 소득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해 3월 중(연 1회) 60만 원 전액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아낌없는 행정․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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