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어르신 건강바우처 지원 대상 대대적 확대 운영

조례개정으로 재가급여 이용 어르신 2천여 명 확대 지원

 

 

 

전남투데이 김영철 기자 | 순천시가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사업’대상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 이용 어르신까지 확대·운영한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해 12월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1월부터 확대 지원한다. 당초 지원 대상 1만6백여 명에서 약 2천여 명이 증가한 1만2천6백여 명의 어르신이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어르신 본인 또는 보호자(직계혈적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는 신청 월부터 월 1만 원 기준 연 2회(1월, 7월) 지급하여 연간 최고 12만 원이 제공되며 한번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재신청 없이 반기마다 자동 충전된다.

 

한편, 어르신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복지를 증진하고 침체된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가 지난해부터 역점 추진하고 있다.

 

기타 바우처 신청 및 가맹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노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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