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축소… 새해 첫 날 휘발유 가격 소폭 상승

전국 평균 약 11원 상승… 재고소진 등 따라 주유소별 차이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돼 유류세가 오른 첫날인 1일 휘발유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0.97원 오른 L(리터)당 1천541.67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날 대비 휘발유 가격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전(22.68원 상승, 평균 1천545.17원), 작은 지역은 세종(4.46원 상승, 평균 1천530.00원)이다.


전국에서 휘발유 판매 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636.47원으로 20.36원 올랐다.


국제유가 하락 등의 이유로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까지 16주 연속 떨어졌으나, 1일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됐다. 이에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00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기존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천720.95원으로 전날보다 0.81원 내리며 최근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유 가격은 지난주까지 6주 연속 내렸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을 반영하는 시기는 재고 물량 소진 등에 따라 주유소별로 다를 수 있다.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정유 공장 출고 시점부터 적용된다. 국내 유통 과정과 주유소 재고 소진 시점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 변동이 실제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1∼2주가량 시차가 발생한다.


정부는 당초 작년 연말까지로 예정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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