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등 연료비 급등 반영, 전기요금 조정 시행

전력량요금 11.4원/kWh 인상, 기후환경요금 1.7원/kWh 인상
취약계층은 ’23년에 한해 ’22년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동결

전남투데이 김우정 기자 |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12월 30일(금)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23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하여 발표했다.

 

금번 요금조정은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22년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기후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하였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하여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조정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력량요금 조정 (’23.1.1일부터)

 

’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하여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요금 11.4원/kWh 인상, 단,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 대해 부담 경감방안 적용한다.(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참조)

 

기후환경요금 조정 (’23.1.1일부터)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22년 기후환경비용이 증가해 이를 ’23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한다.

 

 

’23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현행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상한이 적용돼 현행대로 5원/kWh 적용한다.

 

금번 요금조정으로 모든 소비자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돼 아래와 같이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수립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3년에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 동결

(약 1,186억 원 할인 효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

 

’22년 평균사용량까지는 동결, 초과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요금 적용한다. 전체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사용량으로 313kWh

 

농사용고객은 전력량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요금부담이 급격한 점을 감안, 전력량요금 인상분 11.4원/kWh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

 

’23.1월 3.8원/kWh, ’24.1월 3.8원/kWh, ’25.1월 3.8원/kWh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고객에 대해서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기 소비량을 줄여 요금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효율향상사업 예산을 증액(뿌리기업 155억원, 농사용 121억원)하여 뿌리기업 1,000개사와 양어장 펌프, 전동기 등 농사용고객 1,800호를 지원하고 지원기기 품목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금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이며,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사용량 307㎾h 기준, 월평균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통계 참고)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