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로제 연장… 국회 수용 안하면 범법자 전락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일하라는 윤석열 정부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윤석열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과 추가연장근로를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과 직원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의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런 내용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 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03만 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대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정부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다.


특히 중소 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분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열쇠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내보이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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