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대 중흥S-클래스 9차·10차 금연아파트 지정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전남투데이 김영철 기자 | 순천시가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4일 신대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힐스 9차와 10차 아파트를 순천시 제10호와 제1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절차를 거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중흥S-클래스 9차, 10차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의 노력으로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해당 아파트에 다양한 종류의 금연구역 안내판을 지원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거쳐 내년 3월 14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으로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서로가 배려하는 금연 문화조성으로 이웃 간 흡연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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