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14년 만에 하락…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

17억 원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372만 원…내년 312만 원으로 내린다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토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내년도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선정 등 60여 가지 행정지표로 활용돼 파급 효과가 크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과 내년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p) 낮아졌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변동률도 -5.95%로 올해(7.34%) 대비 13.29%p 하락했다.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주거용 지가 상승률은 2.47%이고, 단독주택 시세는 1.86% 올랐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낮아져 2020년 현실화율(65.5%) 수준으로 조정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 57.9%에서 53.5%로 2020년(53.6%)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55%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소유주들이 내년에 납부할 세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1월 기준 실거래 시세 17억 원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4억3천520만 원에서 내년에는 12억8천1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인하되면서 과세표준은 낮아졌지만, 종부세 개정안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향후 실제 세 부담을 결정짓는 데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은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종부세 공제금액 기준과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결정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이 낮아졌어도 오히려 세금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종부세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를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4월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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