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자동차세 1월 2일까지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정기분 1만4300건 23억 원 부과…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부과

 

 

 

전남투데이 강영선 기자 | 화순군이 2022년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1만4300건 약 23억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단,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분 자동차세는 6월에 한번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023년 1월 2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기한에 맞춰 납부해 주시고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납세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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