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곡성 산사태 사고’ 관계자들 2년 만에 기소

  

 

전남투데이 여인백 기자 |  검찰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전남 곡성 산사태 사고 관계자들을 2년 만에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영수)는 지난 2020년 8월7일 발생한 곡성 산사태 매몰사고로 주민 5명이 숨지고 주택 5채가 매몰된 사고와 관련, A씨(54) 등 시공 관계자와 감리사, 감독 공무원 등 총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 착공한 전남 곡성군 오산면 일대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시공·감리·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같은 해 8월 7일 산사태를 일으켜 매몰된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실 시공과 감리를 한 시공사와 감리회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영업정지 등을 요청했다.


이들 중 공무원 2명과 감리 3명은 국도 준공 검사에서 설계 변경에 따른 구조 계산서와 검토 의견서가 갖춰지지 않은 것을 알고도 엿새 뒤 서류가 제대로 갖춰진 채 검사한 것처럼 준공검사조서를 허위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부실 설계, 무단 공법 변경(L형 무근 콘크리트 옹벽→보강토 옹벽), 기초 지반 날림 공사(밀도 불량 흙·구조물 균열 등), 안전 시설물 미설치를 비롯해 비탈면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옹벽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 보고와 검토를 생략하고, 산사태 위험 요인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10월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2년 만에 관계자들을 기소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장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를 제기했으며 향후 재판에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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