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종이컵‧비닐봉지 사용 제한 확대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 규칙…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
우산 비닐‧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플라스틱 응원 용품 등도 사용 금지

 

전남투데이 김희준 기자 | 24일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중단되고 식당에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1년 동안은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 등에서 현재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했던 비닐봉투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젖은 우산에 씌우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되며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 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쓸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관련 법을 개정·공포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1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는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조치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처가 확대되는 24일 공교롭게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예정돼 막대풍선 등 일회용 응원용품과 관련한 혼란도 예상된다.

 

24일부터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되기는 하나 거리응원의 경우 일단 ‘거리’가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응원용품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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