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 추진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재로 된 주택과 부속건물이며 취약계층(기초수급생활자, 차상위계층 등)과 빈집정비 등 연계사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처리하며, 주택과 부속건물은 최대 344만원, 창고 등 비주택 50㎡ 미만은 172만 원, 51~200㎡ 미만은 최대 688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초과 비용은 신청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청은 건축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도시환경과에 2021년 1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나 영광군 도시환경과(061-350-5379)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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