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06회 임시회 사회건설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이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관련 근거를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증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 노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추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기관 책무 신설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 중 폭력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사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사업 추가 규정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된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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