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남구의회(의장 황경아)는 27일 진행된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공무원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신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계로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것이 청년 공무원들의 현주소임을 직시하여 최소한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5급 이하)이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3.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공무원들이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며 “지난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소속 근무경력 5년 미만의 7~9급 공무원 157명이 의원면직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남구의회 의원들은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하며, “지자체의 기준인건비 산출 시 실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인건비를 책정하고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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