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과 관광객이 한라산 겨울풍경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1100도로 주정차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1100도로 교통안전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주정차위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단속기도 증설할 계획이다.
주정차금지구간은 1100고지 휴게소를 중심으로 제주시 방면 영실교까지 1.7㎞, 서귀포시 방면 영실 입구까지 4.4㎞, 제주시 어리목 입구 주변 0.3㎞로 양방향 총 6.4㎞ 구간이다.
제주도는 1100도로 주변에 단속안내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주정차위반 차량 중 렌터카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렌터카 업계를 통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교통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금지구간에 행정시 주정차위반단속반과 자치경찰을 파견 배치할 예정이다.
1100도로 구간의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국유림 구간 출입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경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행정시 주정차위반단속반 등과 연계해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1100도로 주정차위반 단속은 교통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