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군수도 개인적으로 골프를 칠 수 있다. 휴가를 내고 골프장을 찾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장세일 영광군수가 지난 6월 26일 평일 낮 해남군 화원면 파인비치 골프장에서 라운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것도 6·3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지 불과 3주 뒤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골프장 등록 명단에는 장 군수 본인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영광군의원 이름도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 라운딩을 하지 않고 운전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 다른 명단에는 현직 판사와 같은 이름이 기재됐지만, 해당 판사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후속 보도에서는 라운딩 이틀 전 나주 소재 건설업체 대표가 4명분 그린피 약 60만 원을 현금으로 선결제했다는 내용까지 나왔다. 해당 대표는 당일 골프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도다. 다만 이 비용이 실제 접대나 대가성 금품이었는지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누가 예약했고, 누가 결제했으며, 이후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이쯤 되면 단순히 “군수가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왜 본인 이름이 아닌 아들 이름이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김희수 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수의 학력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 그런데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문제의 핵심은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인가?, 아니면 ‘그 학력을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표시했느냐?’인가? 두 문제는 분명히 다르다. 앞서 제기된 고발 내용은 김 전 군수의 ‘베델 칼리지 & 세미너리 필라델피아 교육학 학사’ 표기를 두고 ‘출처 불명’이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김 전 군수 측이 내놓은 반박은 구체적이다. 지난 2023년 6월 15일 실제 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학점과 학위 패까지 떳떳하게 공개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달라져야 한다. “그런 학위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학위를 선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시했으며, 그 표시가 공직선거법에 맞았느냐?”를 따져야 한다. *. 학점·학위 패까지 공개됐는데도 ‘출처 불명’인가? 김 전 군수 측이 공개한 자료가 사실이라면 최소한 ‘학점·학위 취득 사실 자체’를 단순히 출처 불명의 학력으로 몰아갈 일은 아니다. 학점·학위 패가 실제 발급된 것인지?, 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