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두 번째 법원 판단에서 무죄라는 결과를 얻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열고 "증거만으로는 위증을 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한국방송 피디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받아냈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피디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과 함께 기소된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며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을 했던 것이고, 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다.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을 만나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