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민주당 재표결 연기 검토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심의되는 김 여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당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다소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12월 2·10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상정,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 재의결 투표를 28일 본회의에서 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점이 늦어질 수 있지만, 아직은 당의 방침이 미확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계기로 여권 단일대오를 흔들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5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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