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4월 선고가 가시화되고 있다. 선고일을 발표한 뒤 준비를 위해서는 적어도 2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조계에서는 이달 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4월 첫 주 선고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단, 헌재가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주에도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이후에 한 달 넘게 거의 매일 비공개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이 최종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정치권 등에서는 재판관 8명이 인용, 기각, 각하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문을 만들지 못한 것은 내부 의견이 갈리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중도 또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격랑의 시간이었던 이번 주 헌재는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고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성수)은 27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 도민 <민생회복 지원금> 우선 지급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포장만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과정과 결과로서 나타난 불공정, 부정의가 가려지지 않는다”며, 김영록 전남 지사와 민주당을 향해 “엉뚱한 곳에 한눈팔지 말고, 도민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행정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지난 설 명절을 전후로 전남 10개 시군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다. 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지 못한 12개 시군의 주민들은 같은 전남 도민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고 있다. 도민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전남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고 있다”며 “막대한 도민혈세를 전남도의 조기 대선용으로, 2026년 지방선거용으로, 도지사의 3선 욕심용으로 도민을 기만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도의 시범사업 선정과정은 공모 등을 통해 전남도 전체 시군이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
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도 당선 무효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판결이 뒤집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박 시장의 부인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도록 한 것이다. 공범은 B씨에게 접근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야 열심히 활동한다”고 설득해 현금 100만원과 15만원 상당의 새우를 받았고, 다른 공범이 이 장면을 촬영해 선거관리위
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6월께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확보해야 할 증거를 숨기거나 일부를 찢은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박 군수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2심 법원은 문화관광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군수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간제 채용 지시를 내린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특정 과의 소속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시에 관해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직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 군수는 판결에 불복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사필귀정”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지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하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 0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하여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행안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 등 분야별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부동산·물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준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전히 대한민국이 대내외적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이 매순간 심기일전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치안, 행정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국무위원과 전국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격랑의 한주’가 찾아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오늘(24일) 선고되고,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늦어도 28일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 탄핵 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 총리 사건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만약 결정문에 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시각이 담긴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현장을 방문하여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과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전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현장 보고를 마친 뒤에는 산불진화대원을 격려하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 피해 주민 대피시설의 구호물품 등 지원현황을 점검한 자리에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주민의 요청사항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봄철 건조한 시기에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0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과 피해지역 공동체 안정을 도모하는 「12ㆍ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유가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일상과 심신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대책,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제정안은 생활ㆍ의료ㆍ심리ㆍ돌봄ㆍ법률 등 각 분야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이전 발의된 특별법안과 차별되는 내용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 △거점항공사 유치 대책 마련 △준비행위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권향엽 의원은 20일 열린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부인 김건희 여사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며 대통령경호처에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후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되자 김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경호처 직원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김신 가족부장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김 여사의 분노에 놀란 경호관이 김 부장에게 이 상황을 전화로 직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이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변론 종결 후 23일째 평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재판관들은 19일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이에 선고가 3월 말이나 4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연일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각자의 의견을 전하고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뒤 헌재에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개인들의 탄원서가 대면 또는 우편 등으로 연일 접수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헌재에 제출된 탄원서는 200만 건을 훌쩍 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