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증은 단순한 촬영을 넘어,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기록’입니다.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제2조는 채증을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촬영ㆍ녹화ㆍ녹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회ㆍ시위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집행 절차입니다. 하지만 채증에 대한 시선이 늘 우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시민들은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오거나 불필요하게 여겨질 때, 자유로운 표현에 위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채증 영상 속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그 관리와 활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경찰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채증 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경찰개혁 권고안 등을 반영하여, 채증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필요 없는 자료는 집회 즉시 폐기하도록 절차를 강화해 왔습니다. 채증의 전 과정은 정당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이라는 두 소중한 가치를 함께 지켜가야 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조화의 과제입니다. 채증
기초질서란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으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초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다. 경찰은 이러한 사회적 약속의 실천을 위해 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질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질서 준수의 필요성은 공익의 회복과 유지 그리고 사회적 비용의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일부 업체가 허위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한다면 실제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쓰레기 투기 금지 규정 역시 환경보호 등을 위해 중요한 기초질서인데 일부 시민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반칙행위를 할 경우 악취와 환경오염 그리고 불필요한 처리비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기초질서 위반은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보다 우월한 이익인 우리 모두의 생명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전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긴다.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