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당국은 제도를 정비하여 공사장 화재 안전 컨설팅을 하고 있다. 건축공사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싸이렌, 확성기), 간이 피난 유도선으로써 화재위험이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 소방시설이다.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는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 기구, 가열 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부유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이다. 특별히 공사장 용접 ․ 용단 작업 공사장에는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 해주는 차단막인 방화포 성능 기준을 제도화하였고,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감시자 배치를 권고하고 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
전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망자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감소추세였지만 여전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난폭 운전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26명으로 전년인 2022년 202명보다 11.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도민들은 교통안전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요인으로 ‘음주운전’과 ‘과속·신호 위반’을 꼽아 집중 단속과 홍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교통사고 감소와 위협 운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경찰청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3월부터 연말까지 연중 음주운전과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와 기동순찰대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2023년 7월 1일부터는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해 구속은 물론 차량 압수와 몰수를 할 수 있고 압수 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벌을 강조하고 있다. 음주운전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단 한 번의 음주사고로 인생에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