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바람 소리와 부쩍 추워진 날씨가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몸소 실감케 하는 요즘 날씨이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추워지고 건조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이지만 이는 난방기구 사용률이 높아지고 바짝 마른 낙엽, 나무 등이 불에 타기 쉬운 요건을 만들어 겨울철은 항상 사계절 중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소방은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불이 나기 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우선 대피하고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은 우리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지만 하나의 차이로 화재 시 생사가 좌우될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문(화재 시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우리가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현관문은 화재 발생 시 우리를 지켜주는 방화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방화문은 평소 닫아두는 게 원칙이나 환기나 편의를 위해 열어두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원인이 화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염에
위기가 닥칠 것을 대비해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한다’는 뜻을 가진 “유비무환(有備無患)“ 고사성어를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불조심 캠페인,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 각종 예방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은 제76번째 불조심 강조의 달이자, 제61주년 소방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때문에 개개인의 안전의식 강화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기초 소방시설로서는 첫째로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진압시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의 몫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화기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방시설로서 법률상 세대별, 층별로 한 개이상 구비해야합니다. 소화기는 법적으로 10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습니다.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발생시 연기를 즉각 감지하여 ‘화재발생’ 경고음을 울리는 경보설비의 하나입니다. 주택의 각 구획 구간마다 하나씩 설치해야하며,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는 연기의 특성상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올해 여름이 가고 청명한 가을하늘, 서늘한 바람이 부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들을 언제 꺼낼지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다. 매년 가을에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난방용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오늘은 다가오는 겨울철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난방용품인 전기장판의 안전사용수칙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전기장판의 화재위험 요인은 장기간 보관 과정에서 접혔던 부분의 열선 피복 손상으로 발열, 전기장판 위에 천연고무 침구류를 장시간 놓아 둘 경우, 전기장판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열선의 단선 등으로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화재위험에 노출을 줄이기 위한 올바른 사용 및 관리방법은 우선, 전기장판은 KC마크와 EMF마크가 있는 것으로 구입한다.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실시하는 요령은 전선의 파열여부를 확인하고, 장판이나 콘센트에 낀 먼지를 제거하고, 전기장판에 파손되거나 마모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온도조절장치가 정상 작동되는지 점검한다. 만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A/S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 후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 전원이 켜진 상태로 오랜
최근 각종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잦은 집회시위 중 과도한 확성기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집회·시위의 보장을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시위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유지명령과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를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작년부터 심야·주거지역 소음기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소음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등가소음도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은 주간(07:00~해지기 전)은 65dB이하, 야간(해진 후 ~ 24:00)은 60dB이하, 심야(00:00~07:00)는 55dB이하 ▲공공도서관은 주간 65dB이하, 야간·심야는 60dB이하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심야는 65dB 이하로 소음기준이 강화 되었으며, 최고소음도(순간 최고소음도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은 주간 85dB이하, 야간 80dB이하, 심야는 7
완도군의회 제9대 의원으로 2019년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금일읍-약산면’ 야간운항이 시작되었고 올해 7월 ‘완도읍-노화읍-소안면’으로 확대 시행되어 섬 지역주민 14,000여 명은 물론 섬을 찾는 출향인과 관광객에게 이동권이 보장되어 생활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멀리 있는 자식을 만나고 큰 병원을 가기 위해 섬을 나섰다가 막배를 놓칠 때면 숙박을 하고 다음 날 일찍 들어가야 했던 생활에 이제는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여객선 야간운항이 불요불급하다는 판단 뒤엔 지방재정의 부담을 안고 있다. 아직은 국가차원의 지원책이 없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지방재정만으로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가에서는 일부 기피 항로를 준공영제로 관리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국가보조항로를 비롯해 작은 섬 교통지원체계까지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해운조합이 발간한 「2022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에 따르면 2021 연안여객선 수송실적은 2020년 대비 약 11.7% 증가한 1,146만 명(섬 주민 29
중고물품 거래 범죄로는 판매자가 물건의 대금을 먼저 입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범행 수법, 도난 물품 또는 허위의 물품을 택배로 보내는 수법, 제품의 명백한 하자를 숨긴 후 물건을 발송하는 수법 등 날이 갈수록 범행의 수법은 발전하고 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중고물품 거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초반부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있으며, 특히 신속한 계좌의 지급정지 범행 당시 사용한 전화번호의 정지 등을 통해 2차 피해 예방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중고물품 사기 피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물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물품 대금을 송금하기 이전 인터넷으로 사기 피해 여부를 조회해야 하며 온라인상에서는 사기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경우 대면하여 직접 물품의 상태를 본 후 거래를 한다면 중고물품 및 온라인 상태에서의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갈대가 휘날리는 강진만에서 가을을 느낄 수 있고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오랜만에 지역마다 축제가 펼쳐지는 참 좋은 시기가 왔는데 최근 아침 기온은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쌀쌀하다. 계절이 바뀌고 기온의 변화가 심한 요즘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지기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위험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갑자기 추워진 날 찬 공기에 준비 없이 노출된 경우 혈관이 급작스럽게 수축하며 심장과 혈관의 부담이 커지고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심정지를 주의해야 한다. 우리 주위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정지 직후 4분 이내 CPR(심폐소생술) 시행이다. CPR은 심장 기능이 멈춘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처치를 통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순환시켜 심장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응급처치이다. 이러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환자를 발견 즉시 어깨를 가볍게 두들겨 의식을 확인한다. 의식과 맥박이 없을 경우 주변의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하여 119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고, 주변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오도록 요청한다. 의식이 있는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위해 집회·시위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시위에 한하여 보장되며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집회참가자들이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기 위해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할 때 사용되는 확성기·앰프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다. 어느 집회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확성기로 노래를 크게 틀거나, 집회참가자들이 마이크로 발언하면 상당한 정도의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시간대에 벌어졌던 묻지마 칼부림사건, 이른바 신림역,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서도 다중밀집장소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112 순찰차와 기동대 인력을 다중밀집장소에 투입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와 함께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모닝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관내에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하여 거점순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심적 요소를 줄이고 범죄 발생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들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112신고가 더해진다면 평온하고 안전한 일상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범죄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방이다. 더 이상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의료ㆍ교육 등 여러 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23년 8월 14일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1만3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4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63.5% 증가했고, 구속 인원은 약 2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외국인 마약사범은 태국(519명), 중국(280명), 베트남(238명) 등 1,211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11.7%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2%(2023년 7월 11일 기준, 통계청)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마약범죄 검거율이 국내인에 비해 약 4배가량 높은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로 투입하는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각종 환각성분이 혼합되어 있어 각 약물을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각성효과나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복용하면 공격적 성향이나 피해망상 등 심각한 정신장애를 일으켜 과격한 폭력 범죄로 연결될 위험도 크다. 또한, ‘야바’는 동남아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다른 마약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며, 정제나 캡슐로 되어
요즘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매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매달 1500여건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며 문자, 카카오톡을 이용한 메신져피싱 까지 더하면 피해 건수는 전화금용 사기의 2배에 이른다. 최근 발생한 범죄유형을 보면 검·경 금감원 등 정부기관 사칭, 저금리 상환대출을 유도하는 대출 사기형 등 기존 수법들이 여전한 가운데 신종수법으로는 휴가철을 맞아 해외결제 · 해외 탁송 문자메세지를 빙자해 통화를 유도, 악성 입을 설치케 하는 수법, 택배회사나 우체국 결혼·돌잔치 등 모바일 청접장으로 위장한 피싱문자, 가족사칭 문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법으로 내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 나는, 내 가족은 당하지 않아”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소중한 재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할 시점이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채용, 근로자, 장비사용 강요, 일부에서 관행처럼 발생했던 협박성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노조 발전기금, 후원금 등 명목의 부당 금품수수 행위, 관행처럼 지속되어온 불법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최근 ‘검단‧화정 붕괴아파트’, 철근 누락이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 아파트’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이제는 반드시 사라져 야할 큰 사회적 문제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전남경찰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으로 505건 3,884명 수사, 132명 구속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의 특별수사를 통해 일부 노조에서 불법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국민들이 알게 되기도 하였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부, 노조, 사업주 모두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 장치 마련,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림시스템 개선해 단속체계 고도화, 임금체불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