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도로에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어봤을 것이다. 이 소리는 누군가에겐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소방대원의 외침으로 들릴 수도 있다. ‘골든타임’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차의 현장 도착 시간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화재는 화재 초기를 거쳐 성장기, 최성기, 감퇴기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발생 후 평균 8분이 지나면 최성기의 상태가 되어 고립된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최성기 도달 전 ‘골든타임 7분’을 목표로 정해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남은 골든타임 도착률은 59.2%로 섬마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10건 가운데 4건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그렇기에 완도소방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소방 통로확보 훈련과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시민 개개인의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이야말로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염두에 두고, 긴급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양보를 당부드린다.
추운 겨울에 움츠러들어 있던 시기가 지나고 따스한 햇살로 서서히 떡잎들이 피어오르는 봄이 찾아왔다. 따뜻한 기온과 아름답게 피어나는 새 생명들을 보고자 산과 들을 향한 나들이객의 발걸음이 나날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위험성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새해 농사를 위해 영농 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4월 사이 잘못된 상식으로 농촌에서는 병해충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곤 한다. 봄은 계절적 특성상 습도가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발생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어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및 농가 임야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작은 불씨만으로도 큰 화재로 번질 수가 있어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한다면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산림 인접 지역에서 흡연‧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허용범위 외 취사 금지 등 가장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불의 주원인은 주로 입산자의 실화로 인한 작은 불씨를 시작으로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무분별한 쓰레기‧밭두렁 소각 등 논‧밭 주변 지역에서 불 피움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소각 중에 발생하는 불씨는 강풍을 타고 인근 산림
자동차 보유율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구역 부족으로 주차난을 겪고 있다. 그에 따라 소화전 주변 등 불법 주, 정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적색표시) 주, 정차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의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는 1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 25조(강제처분 등)에 의거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불상사와 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단속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에 대하여 안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강진군의 안전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은 항상 비워두면 되겠다.
순간적으로 발생한 눈앞의 상황에 사람은 누구나 당황하게 되어있다. 더욱이 제3자가 아닌 당사자 또는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당황하여 통화버튼을 누르지 못하거나 통화를 걸어도 내용 전달을 잘 못할 수도 있다. 오늘은 119신고의 다양한 방법과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119버튼과 통화버튼을 누르지 못하여 발생하는 상황, 신고 시 소방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처리하는지에 대해 안내하려 한다. 대부분 음성통화만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있겠지만, 휴대폰으로 119신고를 하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음성통화로 신고하는 방법! 핸드폰에 119를 누른 후 통화버튼을 누르면 쉽고 빠르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일 것이나, 통화에서 119를 누르고 급한 마음에 통화(전화기)버튼을 누르지 못하여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현장에 주변인이 없을 경우(사고자와 단둘이 있을 경우)는 침착하게 119버튼과 통화(전화기)버튼을 꼭 눌러주어야 한다. 너무 당황하고 대화가 안될 수도 있다. 하지만 통화버튼까지 침착하게 눌러주어야 핸드폰의 위치조회로 현장에 출동할 수가 있으니, 꼭 이점 유의하도록 하자. 둘
경찰청은 “건설현장에서 집단적 위력을 앞세운 금품 갈취나 폭력, 채용 강요 행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 체감약속 3호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와 전쟁을 선포했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각종 악성 폭력행위에 대해 사전에 징후를 감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것이며 피해자들을 보복성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안전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 또는 ‘112신고’를 통한 신고와 제보가 이뤄져야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복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끊어내려면 관련자 또는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제도’를 활용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논두렁, 밭두렁 및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소각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림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관습적으로 했던 논·밭두렁 소각은 물론 생활폐기물 소각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제는 논·밭두렁, 농부산물,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말아야 할 때이다. 불법소각은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동이며, 미래 세대에게 오염된 환경의 지구를 물려주게 된다.
산불이 잦은 건조한 봄철에 접어들면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무분별한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소각, 아궁이 불씨 관리 소홀 등에 의한 부주의 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처럼,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화재의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나 화재 장소와 가까운 주민들이 소화기구 등을 활용하여 초기진화 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동시에 119신고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약, 화재가 확대되어 초기진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큰 소리로 화재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신속한 인명대피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무리하게 자체진화를 시도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큰불로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담양소방서 관할지역은 도농 복합형태의 지역 여건상 산업 및 농공단지와 소규모 공장들이 많은 곳에 분산 입주해 있다. 최근 농공단지 등에 위치한 소규모 공장을 방문해 보면 인건비 절감과 내국인이 기피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의 생산직 업무를 도맡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력 운영상의 여건으로 볼 때, 주·야간을 불문하고 작업현장에서 화재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전라남도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사 정 준 매년 4월 2일은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이다. 1일이 만우절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다음날이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이버 범죄예방의 날은 2015년 경찰청은 국민에게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법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이날을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사이버 범죄는 해년마다 증가추세로 언택트 비즈니스의 일상화 온라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3년 전체범죄 대비 사이버범죄 발생비중은 14.5%로 역대 최대이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 직거래 카페·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물품사기, 게임아이템 사기, 각종 리딩투자사기 등이 있다. 인터넷 직거래 사기 품목은 스마트폰, 노트북, 청소기, 상품권, 등산용품 등이 주를 이루고, 사기수법은 돈만 받고 물품을 택배지연 등의 이유로 보내지 않다가 잠적하는 방식이다. 특히, 리딩투자사기는 주로 주식, 가상화폐, 금, 외환, 미술품 등 인기 있는 투자 대상을 주제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투자제안서를 무작위로 유포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소방용수를 들 수 있다. 화재현장 인근에 소화전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척 든든하다. 용수 공급이 신속하고 충분할 때 더 공격적인 화재진압 전술을 운용하여, 보다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족한 소방용수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은 소방관은 없을 것이다. 강진소방서는 2024년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신설하여 강진군 내 급수 사각지대를 없애고, 3월 해빙기를 맞아 소방용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급수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무심코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2024년 1월 23일 오전 5시, 울산에서 전기차량이 고가도로 교각을 들이 받고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바로 인근 소방서에 5분이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지만 전기차의 특성상 바로 진압이 되지 않아 결국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현재 차량의 화재 원인은 조사중이라 한다. 유류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전기차 구매대수가 1년 만에 약 2.2배 증가하는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1월 전기차 판매량은 15만 1322대로 전년 동기 대비 68.2% 급증했다.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급증하면서 내연기관과의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다. 그만큼 전기차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그로 인한 안전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 22년 12월 경북 영주에서 외벽 건물을 들이받은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70대 운전자가 사망하였고, 올해 1월엔 서울 성동구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입고된 전기차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출동했다. 전기차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운행된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대표적인 화재 원인은 외부 충격, 과충전, 자체 결함 등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따스한 봄이다.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차량 통행량도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해 우리 부모형제와 이웃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 전남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683명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명으로 약 29.3%를 차지한다. 사고원인으로는 도로보행(34%), 무단횡단(30.3%), 횡단보도(17.6%), 기타(18.1%)로 도로보행과 무단횡단 사례가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로보행이나 무단횡단은 보행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보행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교통법규 준수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로를 횡단할 때는 조금 멀더라도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횡단보도가 없는 농어촌이나 시골길 등에서는 도로의 가장 짧은 곳을 이용해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뒤 신속히 건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벽녘과 야간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도로를 걸을 때는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을 입고 가장 안전한 갓길을 이용해야 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보행안전 3원칙 서다(한 발자국 뒤에 서서 좌우를 살핀다), 보다(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최근 게임 형태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의 종류와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를 통한 피싱 등으로 도박 접근성이 매우 쉬워지면서 청소년의 도박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여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중1, 고1 학생 88만 명 중 도박 위험군이 2만 8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중 잠을 못 자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중독이 심한 청소년이 100명 중 3명꼴로 추산된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는 방치해선 안 될 사회 문제가 되었다. 중독의학계에선 이미 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5년간 도박 중독을 진료를 받은 10대 405명 중 완치가 안 돼 재진료를 받은 경우도 70.9%에 이른다. 도박중독의 컨트롤 타워를 세워, 도박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도박 중독 치료 기반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