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