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순직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인사, 채 상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다.
내란 특검에 지명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김건희 특검에 지명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우리법 연구회'출신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조사를 주도했다.
순직해병 특검에 지명된 이명현 부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군 법무관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지명하면서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의 경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채 상병 특검은 140일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내란 외환 행위, 내란 목적 선동 등을,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