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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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한 주’…오늘 한덕수, 26일 이재명, 윤석열 선고까지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격랑의 한주’가 찾아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오늘(24일) 선고되고,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늦어도 28일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 탄핵 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 총리 사건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만약 결정문에 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시각이 담긴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권향엽,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피해지역 공동체 안정 도모 법안 마련 권향엽,“참사 100일 되는 4월 7일, 특위에서 반드시 법안 의결되어야”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0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과 피해지역 공동체 안정을 도모하는 「12ㆍ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유가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일상과 심신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대책,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제정안은 생활ㆍ의료ㆍ심리ㆍ돌봄ㆍ법률 등 각 분야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이전 발의된 특별법안과 차별되는 내용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 △거점항공사 유치 대책 마련 △준비행위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권향엽 의원은 20일 열린

김건희, 경호처에 “총 가지고 다니면 뭐하나”… 尹 체포 후 분노

“李 쏘고 나도 죽고 싶다” 발언… 대통령실 “사실 무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부인 김건희 여사가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며 대통령경호처에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후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되자 김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경호처 직원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김신 가족부장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김 여사의 분노에 놀란 경호관이 김 부장에게 이 상황을 전화로 직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이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

늦어지는 탄핵 심판 선고… 이번주 넘길 듯, 정치권·시민단체는 ‘탄원서 전쟁’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변론 종결 후 23일째 평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재판관들은 19일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이에 선고가 3월 말이나 4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연일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각자의 의견을 전하고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뒤 헌재에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개인들의 탄원서가 대면 또는 우편 등으로 연일 접수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헌재에 제출된 탄원서는 200만 건을 훌쩍 상회

‘김건희‧마약 상설특검’ 野주도로 법사위 통과… 與 퇴장

20일 본회의서 野 주도 처리 전망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김건희 상설특검(특별검사)법’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른바 ‘김건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불공정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등 주가조작 및 부당이득 편취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 11가지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법사위는 오는 26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이재명, 광주 방문…'尹 파면 촉구 시위' 중 별세한 당원 조문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 도중 사망한 당원의 조문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신변 위협 제보로 외부 활동을 자제한 지 6일 만의 첫 공식 활동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참배 뒤 기자들과 만나 “광주 5·18묘역은 과거와 현재를 딛는 영혼의 공간”이라며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처럼 이 나라에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군사 쿠데타가 현실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두환이 국민이 맡긴 총과 칼로 국민을 찌르고 쏴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때)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해서 군사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가 (다시)생겼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으로서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친위 쿠데타의 책임을 묻는 일에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오월 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뒤이어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단식농성장을 찾아 윤 대통령 파면과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8일째 철야 단식

최상목, ‘3인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 "위헌성 상당"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 체제 들어 9번째, 윤석열 정부에서 40번째 거부권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방통위 정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