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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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묵비권 행사 중…조사 녹화도 거부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오전에 2시간 반 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이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영상 녹화는 피의자가 거부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휴식 시간을 거쳐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조사에 들어갔다. 오전엔 이재승 차장검사가 윤 대통령을 조사했고 오후 조사부터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점심식사로 윤 대통령에게는 도시락이 제공됐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변호인 1명의 조력을 받으며 공수처청사 3층 338호 조사를 받고 있다. 경호처 경호관이 조사실 출입구와 복도에 배치돼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 조사도 언제까지 진행될지 미지수다. 공수처 관계자는 "심야 조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윤 대통령의 동의가 없어도 허용된다"며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동시켜 구금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덕수 “계엄 잘못됐다고 생각… 국무위원 다 반대할 줄”

국회 ‘내란혐의 국조특위’ 증인 출석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견을 1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오후 8시 40분쯤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며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경제, 대외 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드렸다”면서 “12월 3일 와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고, (김 장관이) 제게 사전승인을 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尹 자필 편지 공개

“탄핵소추 되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 들어”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친필로 쓴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개했다. 이 글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어 해당 글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올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왔다”며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다”며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며 “그러나

공수처 “오전 11시부터 윤대통령 조사 시작”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15일 “금일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윤 대통령)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진행 중으로, 윤 대통령 측에선 윤갑근 변호사 등 2명이 입회했다.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에 오동운 처장이나 이재승 차장과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티타임(면담)은 없었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10시33분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대통령 경호처 차량은 20분쯤 지난 오전 10시53분쯤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공수처 건물 뒤쪽 출입구 가림막 시설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곧바로 가림막 시설을 거쳐 청사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모습은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다만 뒤편에서 찍힌 윤 대통령이 계단을 올라갈 때 얼굴 옆모습과 뒷모습 일부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수처는 이날 고강도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기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尹 “공수처 수사는 불법, 인정 안해…유혈사태 막기 위한 것”

관저 출발하기 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배포

전남투데이 김용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기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며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사유를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소요 비용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 지원하는 것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비용 분담을 3년 연장하고,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정진석 비서실장, 대국민호소문 발표… 尹측 변호인단 "상의된 것 아니다"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오전 6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 D-1으로 거론되는 15일을 하루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 비서실장 입장문과 관련해 변호인단과 미리 상의하지 않았

尹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한다면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하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굳이 불법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공수처)이 관할권 없는 법원(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면서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사태가 이러함에도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영장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