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유족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2022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만 1,999명이 신청했고, 이 중 6,627명의 희생자에 대한 청구권자 8만 1,645명에게 총 4,998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오는 7월 29일부터는 8차 추가 신고에 따라 새롭게 결정된 36차 희생자 15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접수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고된 희생자에 대한 후속 절차로, 유족들의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보상금은 지급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와 제주4·3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민법상 상속권자로 최종 결정된 청구권자에게 지급된다.
도내 거주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주시청 자치행정과 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도외 및 해외 거주자는 등기우편을 통해 도 4·3지원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오균 자치행정과장은 “보상금 청구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신청 기한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유족 여러분께서는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