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 모국어 홍보전단지 활용 관내 외국인 근로자 범죄예방 활동

5개 언어 범죄예방 홍보전단지 제작 및 현지 홍보 활동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나주경찰서(서장 권석진) 노안파출소에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시행 25.4.8) 홍보하고 무면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안파출소(소장 홍제욱)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수단 마련을 위해  모국어 전단지를 제작했다.

 

나주경찰서는 노안면 관내에서 미나리, 버섯 재배업 등에 종사하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외국인 근로자 229명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5개 모국어로 제작된 범죄 예방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며 노안면 이장협의회(회장 정병삼)와 협업 범죄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또 최근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홍보 및 무면허, 음주운전 등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할 때 범죄행위임을 알리고 이러한 범행에 연루될 시 형사처벌 및 강제추방 등의 처벌을 알림 홍보전단지 내용을 잘 실천해 범죄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