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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나주방문의 해’ 맞아 봄꽃 식재·환경 정비 총력

주요 도로 잡목 제거와 가로수 정비 병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봄꽃 20만 본 식재와 도심 환경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나주시는 완연한 봄을 맞아 시민과 방문객에게 화사한 볼거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봄꽃 식재와 도시환경 정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식재한 꽃은 시 직영 양묘장에서 생산한 금잔화, 페츄니아, 비올라 등 17종 20만 본이다. 시는 주요 교통섬 6개소와 대형 화분 등에 봄꽃을 배치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개 읍면동에 봄꽃을 배부해 주민들이 유휴부지와 공용 화단을 직접 가꾸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도심 환경 정비도 병행해 주택가 인근에 무분별하게 자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잡목을 제거하고 혁신도시 진출입로 3개소에 대한 집중 정비를 실시했다. 아울러 송월동, 공산면, 남평읍 등 주요 도로 구간에서는 가로수 수형 조절 사업을 추진해 보다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했

인공태양 일번지, 나주! ‘인공태양 생태계’ 구축 가속

KENTECH, GIST 등 5개 대학 참여…전문 인력 양성·연구 협력 강화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본격화하며 핵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미래에너지 중심도시로의 도약에 나섰다. 나주시는 미래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핵융합 산업 선점을 위해 전략적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 선정 이후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6일 지역대학과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핵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광주과학기술원(GIST), 동신대학교, 목포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5개 대학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핵융합 산업 기반 조성과 전문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핵융합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 교육과정 도입,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산학연 연계 연구 활성화, 융합형 교육과정 개발,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핵융합 산업이 장기적이고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인

나주시, ‘생명 존중 안심마을’ 자살 예방 활동 강화

6개 읍면동, 57개 기관·단체 참여 지역사회 협력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전남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자살 고위험 시기로 알려진 봄철(3~5월)을 맞아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봄철은 계절 변화와 환경적 요인 등으로 우울감이 증가하는 시기로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선제 대응이 중요한 시기다. 이에 나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기반으로 지역 내 촘촘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시민의 마음 건강 돌봄을 강화하고 있다. ‘생명 존중 안심마을’이란 지역사회 자살 고위험군 발굴·연계·홍보 통합 지원 업무를 읍면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자살 예방 사업이다. 2025년 4개 지역(빛가람동, 금천면, 공산면, 금남동)에서 2026년부터 2개 지역(남평읍, 다시면)을 추가 발굴하여 현재 6개 읍면동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다. 관내 6개 읍면동의 보건의료, 교육, 복지, 유통 판매, 공공기관 등 57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일상생활 속 위기 신호를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나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오는 30일까지 신고 필수…전자신고 장려 및 세정 지원도 병행

전남투데이 김윤걸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오는 4월 3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 일반 법인은 1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나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