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1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재의 구속 기한은 이번 주말인 12일까지다. 수사기관은 관행상 피의자의 구속 만료일이 주말일 경우 그 전에 신병 처리를 마치는 만큼 이날 기소 가능성이 높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건네는 행위에 관여해 지시·승인을 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또 그해 4~7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건네며 교단의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해당 선물을 사며 교단 소유 자금을 부정하게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한 총재는 측은 권 의원이나 김 여사 측에 불법 정치자금이나 고가 선물을 건넨 적이 없으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를 재판에 넘겨 신병을 붙들어 둔 채 나머지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