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거나 훼손된 차량에 대한 민원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의 번호판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1년 이내 2차로 적발되면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차 적발의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해 번호판이 가려짐 ▲번호판이 지나치게 훼손(오염)되어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번호판이 수화물이나 이물질로 인해 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짐 ▲스티커 부착이나 번호판 가드 장착으로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등이다.
한편, 지난 2023년에는 54건·2,675만 원, 2024년에는 173건·7,452만 원이 부과됐고, 올해는 2월 기준 17건·8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자동차 번호판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큰 역할을 하므로 운전자 모두가 차량 번호판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