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도 행정시 법제 역량 강화, 행정시 스스로 만든다!

도 “기초시 자치법규 모의입안 실습교육”, 공공정책연수원 “자치법규 기본이론과정 신규 도입”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라 행정시 공무원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자치법규 교육은 도(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법제처, 행정시, 공공정책연수원 간의 협업이 한층 강화되어,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단계별 이론·실습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지난해 이론중심 기본교육에서 벗어나 자치법규를 실제 작성해보는 개인맞춤형 모의입안 실습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행정시 공무원들이 직접 자치법규를 작성해보며 기초시 설치 후의 업무를 미리 경험하고, 다양한 제정 사례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했다.

 

또한, 공공정책연수원은 자치법규 입안 및 지방의회 이해 과정을 통해 자치법규 기본이론 과정을 신규로 편성하고, 도정혁신 특별교육 과정에도 자치법규 이론교육을 추가해 공직자 대상으로 기본이론 교육을 진행한다.

 

행정시는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자치재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공직자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 직무능력 향상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행정시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법규를 주체적으로 제정·시행할 수 있다”며“행정시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기초자치단체 제도를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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