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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제 경·소형, 저공해 차량 등은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

3월 19일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제외 차종 확대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차종을 확대해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 경차, 소형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는 이제부터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유 차량 1대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제주시 차량관리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차고지증명 말소 신청’ 또는 ‘차고지증명 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차고지증명 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크게 완화되는데, 거주지와 차고지 간 거리는 기존 1km에서 2km로 연장되고, 차고지 1면만 조성 시 차고지 바닥 주차구획선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제주시는 개선된 차고지증명제를 알리기 위해 주요 도로와 읍면동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제주시 누리집과 공식 SNS를 통한 홍보활동도 펼쳐나가고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2022년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도민 불편 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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