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중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헌재는 변론을 단 한 번으로 종료하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결론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데다 추가 자료 제출 절차도 지난주에 모두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선고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르면 오는 6~7일쯤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그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오는 7일이나 14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최대 쟁점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한 총리가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선고기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