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진행… 이르면 내달 선고

양형증인 신문 후 오후 2시부터 결심 공판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하는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본격적인 종결 절차에 앞서 검찰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검찰 측은 김성전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이 대표 측은 MBC '100분 토론' 등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잘 알려진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오후 2시께부터는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통상 결심 공판 한두 달 내에 판결이 선고된다는 점에 비춰 보면 2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4월 내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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