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26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을 신문한 뒤 이어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연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변호인·이 대표의 의견 진술(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만약 3월 중순께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2달 뒤인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