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강화

시민 불편 해소 위해 위법행위 지도·단속 연중 실시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로 주택가, 도로변 등에서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야간 운전 시 시야 방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 시 과징금은 △일반화물차·전세버스·특수여객·렌터카는 20만 원, △개인화물차·택시·버스(전세버스 제외)는 10만 원, △1.5t 이하의 개인화물차는 5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현장 단속 이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712건을 단속하여 449건에 대해 과징금 7,030만 원을 처분했으며, 계도 197건, 타 시도 지역 차량 64건을 이첩하여 처리한 바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