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18일 경찰이 이상민(사진)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서울·세종 집무실과 자택, 소방청 허석곤 청장·이영팔 차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들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전산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과 관련된 주요 쟁점이다.
앞서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여론조사 꽃을 봉쇄하라며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다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단전·단수 등 내용이 적힌 종이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주장했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