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 “농촌주택 개량 시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드려요”

30동 지원 예정, 2월 24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한‘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을 오는 2월 24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촌주택 신축·개량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는 올해 3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 증축 ·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택 신축은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아울러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사업대상자가 40세 미만(85년 1월 이후 출생자)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한다.

 

사업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착을 돕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