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尹이 끌어내라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 맞다”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707 특수)요원'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이날 곽 전 사령관은 “정확하게 의원이었다”고 강조했다.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서에 적힌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40분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가는 부대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이동 상황을 물었고,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답변드렸다. 12월4일 0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제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에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의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특임대원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관계자 등과)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건물 안쪽으로는 (특임대) 인원이 안 들어간 상황이었다"라며 "그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끌어내라는 대상이) 당연히 의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계엄이 발생해선 안 될 상황이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는 국회 측 질문에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기 투입 명령을 수행할 때부터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곽 전 사령관보다 앞서 증인 신문을 진행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할 의사가 없었고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으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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