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을 본인이 작성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포고령을 자신이 썼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대면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이후 처음 마주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이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오자 눈을 감고 있던 윤 대통령은 고개를 들어 김 전 장관을 쳐다본 뒤 정면을 응시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누가 작성했느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송진호 변호사의 신문에 “제가 작성했다”고 답했다.‘증인이 최상목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것이냐’라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은 “내가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최 장관이 좀 늦어서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첫째는 예비비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예산이 나올 수 있으니 기재부에 요청한 것, 둘째는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이다. 이런 것들을 차단하자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국가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에도 나와 있는데,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란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포고령 1호에 대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면서 “과거의 포고령을 참고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로 국민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면서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제외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소수 병력만 투입하겠다고 해 계엄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은 계엄이 하루를 넘기기 어렵고 포고령은 형식적인 거라고 보지 않았나' 취지로 질문하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김 전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사실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난 뒤 김 전 장관은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국회 측의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반대신문을 포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증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했으나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신문을 거부했고, 변론은 오후 3시 2분께 휴정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돌연 입장을 바꿔 국회 측 반대신문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변론은 3시 10분께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