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92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및 축산악취 민원 다발 농장에 대해서는 악취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또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투기 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악취피해 취약 시기에는 제주도 자원순환과, 축산부서, 제주악취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악취 측정 점검 횟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축산악취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기존 5대에 이어 3대를 추가 설치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고농도 악취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중점 점검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농가)을 점검한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46개소에 대해 고발,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9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재활용업체 7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개선명령 등 15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악취피해 방지를 위해선 축산농가의 방지시설 상시 가동, 시설개선 등 자발적인 개선 의지가 중요한 만큼,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