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축산·동물복지분야 제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한다.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재해보험의 지방비 지원대상에 ‘꿀벌’이 신규 추가된다. 가축재해보험료 가입비 지원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재원이 구분되고, 당초 국비 지원은 16개축종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지방비 지원 부분은 소, 돼지, 닭, 오리 4개 축종에 대해서만 지원됐다. 2025년도에는 예산이 증액 확보됨에 따라 ‘꿀벌’을 신규로 추가하여 지방비 지원할 예정이다.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대상이 확대되어 시행된다. 당초 11종에서 혈액검사 및 영상검사 비용의 판독료, 심장사상충 및 외부기생충 등 투약·조제비용 등을 포함한 20종으로 확대된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변경등록 절차 및 보수교육 이수기간 기준이 변경된다. 당초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가 타 지자체로 소재지 변경 시 기존지자체 말소 후 이전한 지자체에 신규등록을 해야 하나, 2025년도부터는 기존 지자체 등록내용은 자동 말소된다. 또한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등록 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이내 보수교육을 이수 해야 하나, 2025년도부터는 매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됐다.
송상협 축산과장은 “2025년도 달라지는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환경변화의 선제적 대응으로 프리미엄 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