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본격 추진

관내 배출사업장 906개소 대상 시설 운영상태 등 종합 점검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관내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환경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업장의 환경책임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된다.

 

2025년 2월부터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해 배출사업장 관리등급에 따라 선정한 관내 배출사업장 906개소(대기 130개소, 폐수 198개소, 폐기물 502개소, 비산먼지 45개소, 기타수질 31개소)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기존의 단일 분야별 점검방식을 벗어나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지도·점검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개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 폐수, 폐기물 배출 시설의 운영상태와 환경법규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적정운영 여부,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준수, 무허가 시설 운영 여부,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부적정 처리행위 등이 주요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환경오염 방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사업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도 병행된다. 방지시설 설치와 운영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환경법규 준수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점검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활용해 환경정책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연례적으로 통합점검을 시행해 청정 제주시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총 1,19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96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으며, 그 중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의 중대위반사업장 60개소를 고발 조치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관리감독이 소홀할 경우 지역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이번 통합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법규 준수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