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건설기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총 145개 건설기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제주시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 등 건설기계 유관 단체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대여·정비·매매업자의 경우는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 여부, 사무실·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기장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 여부,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홍선길 건설과장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규정 준수 실태여부 등 정기적인 일제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