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17일간) 환경오염 중점감시 대상 사업장 415개소를 대상으로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연휴 기간 전인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사전 주의·홍보·계도를 실시하되, 불법 배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 예정이다.
연휴 기간인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환경오염 상황실을 설치·운영 하여 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연휴 이후인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는 환경오염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환경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정상가동을 위해 기술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길어진 연휴 탓에 사업장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환경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