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자동차세 1년치 세액을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4.6% 세액이 공제되며,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3.8%, 2.5%, 1.3% 공제된 세액으로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위택스 또는 ARS로도 간편하게 신청·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부서를 주소지 혹은 사업장으로 일괄 우편 발송하여 납세 신청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연납 고지서를 받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액으로 부과된다.
또한, 연납으로 납부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 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