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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81.3%

전년도 대비 2.4% 증가, 징수액도 5억 1,300만 원 늘어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2024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 182억 9,200만 원 중 148억 6,500만 원을 납기 내 징수했다.

 

이는 전년도 제2기분 징수액 143억 5,200만 원보다 5억 1,3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며, 납기 내 징수율도 81.3%로 전년도 78.9%보다 2.4% 상승한 수치이다.

 

징수율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납세자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자동차세 민원상담실 운영, 자동차세 납부 안내 카톡 알림문자 발송 및 납부독려 전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 시행 등 다양한 징수율 제고 시책을 적극 운영한 결과이다.

 

또한, 1월 15일에는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연세액 납세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무작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징수액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덕분이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못한 미납자들에게 10일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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