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길룡 기자 | 광양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11월 29일까지 ‘2024년도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합동점검’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PC방, 어린이집, 생활권공원, 공공청사, 일반(휴게)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주간과 야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월 17일 관련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 및 신설된 곳(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M)을 중점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광양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영옥 건강증진과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환경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금연구역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등 금연 구역 시설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