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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회용품 사용 이제 그만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서귀포시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관내 숙박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24년 3월 29일부터 숙박업소(객실 50실 이상)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객실 수를 감안하여 표본대상 20개소를 선정하여 지난 7월 12일부터 점검을 시작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숙박업(116개소)에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5가지 품목에 대하여 무상제공 금지 안내문을 발송했고, 제주관광협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도지회)에 교육 등을 통하여 규제 시행 홍보를 요청했다.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과태료 금액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이다.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형호텔을 중심으로 일회용비품(어메니티) 제공을 없애고 대용량 다회용 비품을 구비하거나, 예약 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시민들이 여행용 세면도구를 챙기는 등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업종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통해 서귀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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